취소 정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없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말미암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접수하면, 즉시 그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한다.

반품이나 교환에 필요한 왕복 배송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한다.

반품을 신청할 때 반품송장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반품처리와 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교환할 수 없으며, 이 때는 반품으로 처리된다.

교환에 드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배송상의 문제로 구매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다.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에 대해 통지한 후 판매회원이 상당 기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배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가 거래 취소를 요구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가 취소되면 보관 중인 상품 구매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된다. 아울러, 회사는 개별적인 정책으로 구매자의 요구 없이도 자동 환불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구매자에게 공지한다.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교환, 반품에 대한 사실확인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구매자에게서 교환이나 반품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자에게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환불할 수 있다.

회사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매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의 교환, 반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이미 수령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되지 않으면 교환, 반품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 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확인된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할 경우는 회사는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환불을 요청한 즉시 결제 승인이 취소된다. 다만, 구매자의 결제금액 입금 계좌변경, 계좌오류, 은행의 전산 장애, 기타 회사가 결제금액을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캐시로 환불된다.

카드결제로 구매한 건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잔고로 환불되지 않는다. , 묶음배송에 의한 배송비는 구매확정 이후 캐시로 환불 될 수 있다.

회원은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 중이면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결제 완료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된다.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는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상품이 발송되었다면 발송된 상품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